국고채 PD 제재 충돌…최대 15조원대 과징금 쟁점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고채 PD 15곳의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과 고발을 포함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낙찰액에 최고 기준율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산정액이 최대 15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업계는 산정 방식의 위법성과 시장 충격을 주장하지만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을 상대로 담합 제재를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과징금 산정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담합 성립과 제재 산식,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담은 반대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대 15조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국고채 입찰 및 정보교환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도 제시됐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한국투자·KB·NH투자증권과 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행이다.
업계는 PD가 자체 입찰 외에도 보험사와 연기금 등 여러 기관의 주문을 대행하므로 업체 간 조건 합의가 사실상 어렵고, 정보교환 역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경제분석에서도 정보교환 뒤 낙찰금리가 낮아져 경쟁 제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고채를 인수해 단기간에 유통하고 매수·매도 호가를 계속 제시하는 시장조성 의무까지 고려하면 낙찰액 전체를 매출로 보는 것은 실제 이익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면 관련매출액에 10.5~20%의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낙찰액 76조2000억원에 20%를 단순 적용한 금액은 15조2400억원이며, 15% 안팎을 적용해도 약 8조~11조4000억원대가 거론된다. 업계는 금융회사의 관련매출액은 영업수익으로 계산해야 하고 산출이 어렵다면 40억원 이하 정액과징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공정위는 구매·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PD 자격 정지·취소가 국고채 발행과 예산 조달, 지난 4월 시작된 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의 대외신인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순자본비율이 양호해 업계 전반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