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생태공원에 재생에너지 거리 기준 추진
핵심 요약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 예외지역에 넣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해양보호구역을 넘어 인근 해역과 육상지역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보호 공백 보완과 추가 규제 여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의 예외 대상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육상 생태 보호지역과 달리 해양 보호지역이 빠진 법적 공백을 메우고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행 개정법은 지자체별로 달랐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그러나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로림만은 이미 해양보호구역이지만 법적 근거가 달라 이격거리 예외지역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별도의 거리 기준을 둘 근거가 생긴다.
개정안은 해양보호구역보다 범위가 넓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해역과 지역까지 지정할 수 있고, 가로림만도 주변 해역과 육상지역을 아우르는 공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 보호 공간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관광, 지역경제 활동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이용 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적용 구역과 거리 기준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새 이격거리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발의됐다는 점도 쟁점이다. 지난 3월 마련된 제도는 지역별 기준 차이를 줄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입지 규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반면 이번 예외는 가로림만을 넘어 전국의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적용된다. 기존 인허가와 환경 심사로 다루기 어려운 보호 공백을 보완할지, 정비된 규제체계에 광범위한 예외를 더할지는 적용 범위와 근거를 구체화하는 입법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