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배상·명예회복 강화…3기 진화위 조사 확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 책임을 약속했다.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배상·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에서 무고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가 남긴 상처를 직접 치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위원회에는 조사3국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존 조사에서 진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등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유린, 해외 강제입양 사건이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역할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성장과 발전을 이룬 한편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깊은 상처를 남긴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진실 규명이 늦어진 기간만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커졌고, 고통이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은 채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인식도 내놨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며 과거사 정리를 후대에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배상과 보상, 명예회복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도 강화됐다.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책임이 명시됐으며, 국가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이 담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일방직 노동운동 탄압과 사북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등 1·2기 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