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법 76년 만에 재편…통합 운용 체계 구축
핵심 요약
1400조원대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관리 범위가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지식재산·가상자산으로 확대된다. 전담 협의체와 책임관, 인공지능 기반 자산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된다.
정부가 1400조원대 국가자산을 하나의 틀에서 관리하기 위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토지와 건물에 집중됐던 관리 대상을 증권·출자지분,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과 가상자산까지 넓히고, 자산의 취득부터 관리·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형별 특성에 맞춰 규율한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케이-에셋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작년 말 국가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11조1000억원, 증권·출자는 328조7000억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올해 4월 기준 780억원 규모다.
관리 조직도 다시 짠다. 재정경제부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각 소유한 자산의 연계·활용 방안을 다룰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며,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한다. 부처별로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두고 자산 관리 전반의 책임을 맡긴다.
데이터 기반의 수요·공급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과 연결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클라우드’를 신설해 매년 필요한 자산과 공급 가능한 자산을 매칭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하며,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은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