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제재 구간 재설계…입찰 제한 완화 가능성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 부정당업자의 손해액별 입찰 제한 기준을 전면 점검한다. 현행 10억원 이상 최장 2년 제한 기준을 포함해 전체 손해액 구간의 상향 조정이 검토된다. 과징금의 제재 효과와 영세·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핀다.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부정당업자에게 적용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전면 점검한다. 물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계약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손해액 구간을 조정하고, 현재 1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장 2년의 입찰 제한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입찰 제한 기간은 손해액 1억원 미만 3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개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년, 10억원 이상 2년이다. 재정경제부는 1억원·5억원·10억원으로 나뉜 구간 전체의 적정성을 살피고 있다. 검토 사례에는 최상위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을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바꾸는 방식도 포함됐다.
손해액 기준이 올라가면 일부 업체에 적용되는 제한 기간은 지금보다 짧아질 수 있다. 3개월 제한 구간의 상한을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높일 경우, 현재 손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6개월 제재를 받는 업체의 제한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공계약 의존도가 높은 영세·중소기업이 1~2년 동안 입찰에서 배제되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제도 조정 과정에서 고려된다.
입찰 참가를 막는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도 함께 점검한다.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충분한 제재 효과를 내는지, 입찰 제한이 위반 정도와 균형을 이루는지가 검토의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과제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고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손해액 구간과 제재 기준을 마련한 뒤,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