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보안체계 개편…과제별 관리 세분화
핵심 요약
국가 R&D에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의 민감과제가 신설된다. 보안대책 의무 기관이 출연연과 국공립연구소, 일정 규모 이상 대학 등으로 확대된다. 성과 유출 등에는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이 적용되고, 현장 지침과 매뉴얼도 마련된다.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연구성과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사이에 국가안보, 외교적 전략성,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해 지정하는 ‘민감과제’가 신설된다.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민감과제에는 국제협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핵심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과제보다 강화된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도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정부연구비 30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넓어진다. 대상 기관은 보안책임자 지정과 교육, 외국인 참여 및 외국 접촉 관리 등을 포함한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령은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이나 유출, 보안대책 조치명령 불이행,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을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명시했다. 위반 행위에는 국가 R&D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연구 현장의 대응을 돕기 위한 연구안보센터는 지난 4월 KAIST와 중앙대에 문을 열었으며, 대학의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은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과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이다. 보안·민감과제를 맡은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