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 상대 폭력·추행, 주범 2명에 7년 구형
핵심 요약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주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3년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린다.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 4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이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의 얼굴과 신체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가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성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결심공판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A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