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가혹행위로 재소자 숨져…3명에 징역 9년
핵심 요약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전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1), C씨(28)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D씨(24)를 위생 문제와 잦은 실수 등을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체격이 왜소한 D씨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팔로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 흔적이 쉽게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괴롭혔다. 폭력 조직 칠성파 소속인 A씨도 지난해 8월 하순 입소한 뒤 범행에 가담했다.
세 사람의 가혹행위에는 부채와 밥상 모서리로 D씨의 발톱을 찍어 빠지게 한 행위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7일 오후에는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린 채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고, D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즉시 교도관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했다.
교도관이 순찰에 나서자 피고인들은 뒤늦게 D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취지로 알렸다. 재판부는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폭행 의도가 살해 의도로 바뀌었다고 볼 특별한 정황이 없고,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다른 범행으로 수감된 상태에서도 폭행과 상해를 저지른 점과 좋지 않은 죄질, 기존 범죄 전력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