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중 다친 고교생, 9급 의상자 인정
핵심 요약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다친 고등학생이 사건 약 80일 만에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손과 목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광주 광산구가 직권으로 지정을 신청했다. 최종 인정 전 치료비를 당사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흉기 공격을 받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군이 사건 발생 약 80일 만에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군의 구조 행위와 부상 경위 등을 심사해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17)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광주 광산구는 6월 2일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하고 직권으로 지정을 신청했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위험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지만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 대부분의 지원은 최종 인정 이후에 제공된다.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당사자와 가족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심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에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20.8일에서 2023년 28.2일, 2024년 50.4일, 2025년 52.9일로 늘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 치료가 필요하면 인정 결정 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