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나섰다 흉기 피습…고교생 의상자 인정
핵심 요약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린 고교생이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인정까지 사건 발생 후 80일이 걸려 치료비는 우선 본인이 부담했다.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 지원, 시설이용료 감면 등이 제공된다.
광주에서 흉기 공격을 받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사건 발생 후 80일, 광주 광산구가 인정 심의를 신청한 지 52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A군은 현재 퇴원한 상태다. 광산구는 사건 약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했다.
광산구청은 지난 6월 2일 A군에 대한 의상자 인정 신청을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료급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원은 의상자로 확정된 뒤 받을 수 있어 A군은 인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했다. 다만 A군은 범죄 피해자에도 해당해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원받아 비용 일부를 충당했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놓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9급 의상자가 된 A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 지원, 시설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의사자 보상금의 5%로 한 차례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제외된다. 지급 통보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