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직서 제출…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 통감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후임 인선 전까지 검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대행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히며, 검찰 수사권 축소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총장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 대행의 사직서 제출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이뤄졌다. 검찰총장 대행은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퇴는 이러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여겨져 왔으며, 구 대행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조직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총장 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의 사퇴로 검찰 지휘부에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후임 총장 대행이 지명될 때까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이 크며, 검찰 내부에서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