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화재민 천막 거주, 업무방해 수사로
핵심 요약
구룡마을 화재 뒤 천막에서 생활해 온 주민 3명이 SH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SH는 퇴거하지 않은 주민들의 토지 점유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SH 관계자 조사를 마치고 주민 3명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로 집을 잃은 뒤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해 온 주민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화재 이후에도 이들이 퇴거하지 않은 채 공사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월 15일 SH가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SH는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뒤 세 사람이 천막 등을 설치하고 계속 머무른 행위가 불법적인 토지 점유에 해당하며 공사의 업무도 방해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된 주민들은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천막을 치고 지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며, 현재 37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인 SH 관계자를 불러 고소 경위와 업무방해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이어 조만간 피고소인인 주민 3명도 불러 천막 설치 과정과 현장 체류 경위, 토지 점유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화재민들의 천막 생활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