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비 14일 조정…전북 지원도 확대
핵심 요약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4일부터 인상되고 야간·휴일 할증 범위도 확대된다. 전북 9개 시·군 취약계층의 이송비 지원 한도는 건당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필수 의약품 보강과 GPS 기반 운행관리 체계 도입으로 이송 과정의 관리도 강화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4일부터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10㎞ 이내 기본요금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고, 10㎞를 넘는 구간의 추가요금은 1㎞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맞춰 새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은 10㎞ 이내 기준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초과 구간 요금은 1㎞당 13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 일반구급차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000원은 폐지된다. 야간 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할증이 붙는다. 의료기관 도착 뒤 환자 인계까지 30분을 넘기면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조정은 2014년 이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송비 지원 한도를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대상은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9개 시·군에 사는 소아·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다.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한 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송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구급차 필수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환자 인계 서명 대상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넓어진다. 구급차의 출발·도착지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을 GPS로 실시간 연동해 기록하는 운행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북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낮추고 도민의 안전한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