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처분 절차 본격화
핵심 요약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운영에 대한 제재 필요성 검토를 시작했다. 자체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애플의 수수료 차별이 주요 위반 쟁점으로 제시됐다. 사업자 소명과 위원 간 숙의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운영을 둘러싼 제재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뒤 사실조사까지 진행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으로 수년간 미뤄졌던 공식 처분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오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사무처가 조사 경과와 위반 판단 내용을 보고한 데 이어 구글과 애플 본사 임원들을 상대로 늦은 저녁까지 의견을 청취했다. 사무처는 두 회사가 자체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지연한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에는 이용하는 결제방식 등에 따라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도 별도 위반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번 절차는 조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대상 사업자들이 위법 판단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출된 설명을 토대로 위원 간 추가 숙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글이 일부 조치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최종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지도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의견 청취를 마친 만큼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신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회피를 신청했다. 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안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