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결론 연기
핵심 요약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법 위반 제재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무처는 결제 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애플의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최종 과징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 3시간 40분 동안 비공개 의견청취가 진행됐지만,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한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무처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한 결과,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앱 심사를 지연한 행위도 위반 사항으로 제시됐다. 애플은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해 개발사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도 받았다. 조사 기간 두 회사가 국내 앱 개발사로부터 거둔 금액은 1,496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문제는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수뇌부는 지난달 방미통위를 방문해 여러 시정조치를 약속했으며, 회의 전날 수수료를 1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제재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이를 자진 시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3년간 충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면 사무처와 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은 달라질 수 있다.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전체회의 종료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안건 심의 중 자리를 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