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결제정책 제재 수위 최종 심의
핵심 요약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에 관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 사무처는 특정 결제 방식 유도와 앱 심사 제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내용과 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내용과 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무처의 조사 안건을 검토한 뒤 두 사업자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비공개 의견 진술에는 구글 본사와 아시아·태평양지사, 한국지사 관계자 및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애플에서는 본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업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확인됐다. 제3자 결제 이용 개발사에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자사 결제의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았다.
결제 과정의 설계도 쟁점에 포함됐다. 구글은 제3자 결제 방식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결제 수단을 다시 선택하게 하는 사용자경험 가이드라인을 운영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사용하는 앱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처는 이 같은 행위가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문제도 심의 대상이 됐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차별적인 산정 방식으로 국내 개발사에 발생한 추가 부담은 약 1천45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날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회피를 신청한 뒤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