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결제 관행 제재안 최종 심의로
핵심 요약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가 최종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과징금과 처분 수위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으며 위원들의 숙의 뒤 결정된다.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부 제재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양사의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하고 비공개로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을 토대로 숙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심의 대상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이 포함됐으며, 애플에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사안도 추가됐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주요 위법성 판단에 관해 충분히 소명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사실관계와 위법성에 관한 사무처 보고만 이뤄졌고, 과징금을 비롯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나 제재 수위는 논의되지 않았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인앱결제 강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이의신청과 상임위원 공백이 겹치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됐다. 최근 구글이 일부 시장에서 앱 마켓 수수료율을 최저 10% 수준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국 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현 단계에서는 자진 시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은 향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된다. 류신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점을 고려해 회피를 신청했으며, 해당 시정조치 안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외된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9월 초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