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독점 제동…데이터 공유 명령에 항소
핵심 요약
미국 법원은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기본 검색엔진 탑재 계약에 2021년 한 해 263억달러를 지급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한 수단으로 지목됐다. 검색 데이터 공유 명령을 받은 구글은 소비자 선택과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항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8월 5일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셔먼법 제2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약 4년간 증언과 증거를 심리한 재판부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독점 기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휴대전화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고자 거액을 지급한 행위를 불법적인 독점 수단으로 봤다. 구글이 2021년에 지불한 금액만 263억달러, 약 37조4700억원이었다. 검색시장 점유율은 2009년 약 80%에서 2020년 온라인 90%, 스마트폰 95%까지 상승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은 위축됐다. 스마트폰 이용자 데이터도 구글에 집중됐다.
구글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 미국 법무부의 제소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사건에 적용된 셔먼법은 시장 독점이나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1890년 제정된 미국 반독점법이다. 재판부는 검색 점유율 확대가 검색광고 지배력 강화와 제한 없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2023년 구글 전체 매출 가운데 광고 비중은 약 77%였다.
법원은 위법 판단 당시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구글이 AI 학습에 활용하는 사용자 검색 결과 등의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구글은 소비자가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왔고 데이터 공유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위협한다며 올해 1월 항소했다. 항소장과 함께 시정 조치 집행 중단도 요청해 독점 해소 조치의 시행 여부는 항소 절차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