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11세 외손자…50대 외조모 영장심사
핵심 요약
11세 외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숨진 아동은 사망 사흘 전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외조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심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법원에 도착한 뒤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외손자를 왜 홀로 교회에 맡겼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숨진 B군이 사망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A씨의 과거 학대 전력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지내며 외조모와 떨어져 생활했다. A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B군을 상대로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일 오후 9시쯤 B군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병원은 B군의 신체를 살피던 중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는 B군이 생전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남긴 진술과 외조모의 과거 행적, 교회에서 이어진 생활 및 사망 직전의 상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