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파고든 농협 명의 판매, 환불도 마찰
핵심 요약
농협 관계자를 자처한 판매자가 A교회에서 제품 50상자의 구매를 권유했다. 교회는 유사 피해를 확인한 뒤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운송비 등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졌다. 농협 측은 판매자의 소속을 부인하고 명칭 무단 사용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를 자처한 판매자가 교회를 찾아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다시 확인됐다. 지역 교회인 A교회에는 지난달 15일 판매자가 방문해 농협과 연관된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한 뒤, 예배 후 교인들을 상대로 약 5분간 제품을 홍보했다. 교회는 사전에 판매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발언 기회를 내줬고, 판매자는 현장에서 제품 구매를 권유했다.
판매자는 제품 50상자를 차량에 싣고 교회에 왔다. 처음에는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었으며, 인사 시간이 이어진 뒤 제품 신청서를 돌렸다. 제품은 대부분 판매돼 6상자만 남았다. A교회 담임목사는 농촌에서 어렵게 일하는 이들을 돕는 취지로 여겨 판매 행위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관련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물품을 가져오는 데 6시간이 걸렸다며 운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환불 날짜도 즉시 확정하지 않았다. 당시 판매 제품의 소비기한은 약 20일만 남아 있었다. 판매자는 자신을 농협 관련 조직의 소속처럼 소개했지만, 해당 명칭과 실제 소속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품에 찍힌 명칭과 주소, 대표전화도 실제 농협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전화번호는 농협이 아닌 별도 업체로 연결됐고, 지역 농협 관계자는 판매자가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판매자는 농협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앞서 파악된 유사 피해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