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에게 빌린 4억여원 미상환…요리연구가 딸 피소
핵심 요약
유명 요리연구가의 딸 A씨와 회사 두 곳이 4억23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치르고 있다. A씨 측은 차용 사실과 상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유동성 위기로 즉시 전액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은 심리를 마쳤으며 1심 판결은 오는 19일 선고된다.
유명 요리연구가의 딸이자 기업인인 A씨가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못해 민사소송을 치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두 곳을 상대로 4억2300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심리를 마쳤으며 1심 판결은 오는 19일 선고된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 개인 계좌와 A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모두 4억2300만원을 송금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까워졌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B씨에게 털어놨다. B씨는 교회에서 쌓은 신뢰와 A씨 모친의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해 빌려준 돈을 곧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모친과 함께 음식·간편식 기업을, 교회 목사인 남편과는 향신·양념 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상환이 미뤄지면서 B씨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에는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돈을 빌려준 사실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주된 내용으로 청구 원인을 바꿨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를 갚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회사가 세금과 거래처 대금 문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현재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맹점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사업을 정상화한 뒤 채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