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
핵심 요약
염좌·타박상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전문 의료인 적정성 심사가 도입된다. 환자는 심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관련 서류와 추가 진단서, 심사 기간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된다. 과잉 진료에 쓰이는 보험금을 줄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진흥원은 전문 의료인 심사단을 통해 연장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해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의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가벼운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단순 염좌 소견으로 진단서 없이 한방 장기 치료를 이어가 상해 14등급 치료비 425만원이 운전자 측에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심사 도입으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성 검토 서류 발급비와 추가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신속한 판단을 위해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사와 한의사 약 200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리고 전산 시스템도 가동한다.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가려내는 데 제도 운영의 초점이 맞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