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 독려에 전화번호 활용
핵심 요약
국세청이 경찰청 보유 전화번호를 활용해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 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했다. 두 기관은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대상 정보로 명시해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전화를 걸어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의 업무 과정에서 수집해 보유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의 과태료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정보로 명시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다. 지난해 말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 원으로, 모두 1611만 건에 달했다. 체납자도 255만 명에 이르렀지만 경찰청 내부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지난달부터 독려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먼저 연락하기 어려웠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차량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는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모바일 국민비서 신청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에 의존했다. 두 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징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경찰청 보유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에 이용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일주일 뒤인 7일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대상 정보로 명시하면 국세청이 이를 넘겨받아 납부 독려에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고, 이 결과는 11일 공개됐다. 이에 따라 255만 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실태를 폭넓게 확인하고 누적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