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둔산여고 급식 대응 징계 중단 촉구
핵심 요약
교총이 둔산여고 전 교장의 선처와 교육청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이달 20일까지 진행한다. 급식 파업 대응 과정에서 석식을 중단한 전 교장은 약식 기소된 데 이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총은 학교 급식 파업 대책과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우원재 씨의 선처와 대전시교육청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교총은 학교 급식 파업에 따른 피해를 막을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에는 우 전 교장을 만나 소송비를 포함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급식 파행은 지난해 3월 31일 조리사들이 파업 시작 5분 전에 통보한 뒤 집단행동에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준비된 식재료는 전량 폐기됐고, 점심을 먹지 못한 학생들은 조기 하교했다. 이후에도 식재료 손질 거부와 집단 병가로 차질이 계속되자 학교는 부실 급식을 우려해 석식을 중단했다. 우 전 교장은 파업 기간 다른 교사들과 함께 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배식에도 참여했다.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석식 중단으로 조리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이 줄었다며 당시 교장이던 우 씨를 직장폐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우 전 교장을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지난달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둔산여고 교직원 60여 명은 파업 때 직접 배식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 관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징계가 현실화하면 비슷한 급식 파행 때 학교장이 학생 보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급식·돌봄·보건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로 우 전 교장이 심장약을 복용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