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폭염 대책 놓고 헌법 판단 구한다
핵심 요약
54개 시민단체와 수용자 20명이 교정시설의 폭염 대응을 둘러싼 헌법소원을 이달 말 제기한다. 법무부는 약 12억원 규모의 취약 수용동 냉방설비 보강 계획을 반대 여론 속에 중단했다. 단체들은 적정 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의 법제화, 수용동 온습도계 설치를 요구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을 비롯한 54개 시민단체가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 없이 폭염에 노출된 교정시설 수용 환경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 단체들은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자 20명도 청구인으로 참여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냉방시설이 없는 과밀 교정시설에 국가가 수용자를 머물게 하는 행위다. 단체들은 최근 일부 수용 거실의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를 들어 법무부가 냉방시설과 구체적인 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취약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일은 수용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약 12억원을 들여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추가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일자 사업을 중단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뿐 아니라 근무하는 교도관을 고려해 냉방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일부 반발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여름철 적정 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마다 온습도계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훈령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적정 온도 기준은 없어 수용 시기와 시설에 따라 환경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의무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고,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냉난방 예산이 교정시설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