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폭염 기준 부재, 수용자 20명 헌법소원
핵심 요약
54개 시민단체와 수용자 20명이 교정시설의 폭염 대책 부재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이달 말 제기한다. 단체들은 적정온도 기준의 법제화와 냉방시설 확충, 수용동 내 온·습도계 설치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약 12억원 규모의 취약 수용동 냉방 설비 사업을 추진하다 반발 여론 이후 중단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을 비롯한 54개 시민단체가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 없이 폭염에 수용자를 노출하는 교정행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로 했다. 단체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 침해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이달 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 수용된 20명이 참여한다.
최근 한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냉방 대책의 공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를 두는 것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마다 온·습도계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얼음과 냉장고가 없는 환경에서 두 명이 더위로 실신한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사업 내용이 알려진 뒤 반발 여론이 일자 추진을 중단했다. 법무부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의 근무 환경도 함께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반대 여론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적정온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관련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의무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고, 냉난방 예산과 수용 환경이 시설별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이어졌다는 것이 단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이날 정부에 냉방시설 확충과 적정온도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수용자 증언을 모아 헌법소원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