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첫 학부모 고발…교권 대응 확대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당초 계획보다 여섯 배 늘어난 300명이 선발됐다. 전담관은 교원이 겪는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을 사건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부천 오정경찰서를 찾아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형사고발장을 교육감 명의로 제출했다. 취임 이후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할 뜻을 밝혔지만, 학교와 피해 교사가 고발을 원하고 겪은 고통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했다.
사건은 학생 간 다툼을 교사가 중재한 뒤 학부모 민원과 학교 앞 피켓 시위가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으나, 해당 교사는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직접 단장을 맡아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한 뒤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최종 선발 결과도 공개됐다. 애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6대 1에 이르자 선발 규모를 여섯 배로 확대했다. 선발자는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이며, 전문가에는 변호사·의사·전현직 경찰·갈등조정 전문가·상담사·전 인권위 조사관·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전담관은 학교와 교원 수 비율을 반영해 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으로 배치된다. 교육감 직속 기구 소속 비상근직으로 활동하며,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에 처한 교원을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하고 사안별 수당을 받는다. 13일과 18일 역량강화 연수, 22일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한다. 미선발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약 1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고발과 전담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