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 아직 미확정
핵심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 때 원칙적으로 출처와 저작자 이름을 밝히도록 규정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개편 여부나 세부 방식, 적용 범위 등은 제시된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현 단계에서 특정 방안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출처는 저작물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도 밝혀야 한다. 제37조는 이 같은 출처 표시의 방식과 저작자 이름 명시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제35조제4항 위반, 권리자 표지 누락, 저작자 미통지, 미신고 저작권대리중개업과 폐쇄명령 이후 영업 지속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