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식사 제공 혐의 6명 검찰로
핵심 요약
인천시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한 후보 측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 A 후보 측은 350만원, B 후보 측은 94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후보 측 관계자 1명에게는 선거운동 자격과 관련한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 측 관계자 6명을 13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A 후보 측 3명과 B 후보 측 3명이며, 선관위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5월부터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모두 3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체 금액 가운데 300만원을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미리 결제해 놓고, 선거사무관계자들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후보 측 고발 대상자 가운데 1명에게는 별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주민자치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됐다. 이후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4월부터 선거사무원 등이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94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