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라이프 상조 고객, 장례 뒤 세무 지원받는다
핵심 요약
세무법인 센트릭과 교원라이프가 장례 후 상속·증여 세무 상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후불제 상조상품 고객은 초기 상담료 지원과 추가 서비스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교원그룹 임직원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기존 상조 회원과 B2B 제휴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센트릭과 교원라이프가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장례 이후 필요한 상속·증여 세무 상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두 회사는 상조 서비스와 전문 세무 상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장례를 마친 고객이 상속세 신고와 증여 검토, 재산 관련 세무 업무를 한 흐름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라이프 후불제 상조상품 이용 고객은 장례 후 센트릭 전담 세무사와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첫 상담 비용은 교원라이프가 부담하며, 상속세 신고나 증여 검토 등 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계별 수수료 할인도 적용될 예정이다. 상담 범위에는 상속·증여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재산제세 분야가 포함된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생전 증여 여부에 따라 자산 평가와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장례 직후부터 관련 자료와 법정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센트릭은 국세청과 프라이빗뱅킹 분야 출신 전문가로 재산제세 전담팀을 구성해 유족의 기한 내 신고 준비를 돕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원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운영된다. 두 회사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을 기업 간 거래 제휴 상품과 교원라이프 기존 상조 회원으로 넓힐 계획이다. 초기 상담료 지원과 추가 서비스 할인 구조가 함께 마련되면서, 고객은 장례 이후 별도로 세무 전문가를 찾는 절차를 줄이고 필요한 상담을 시점에 맞춰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