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여 명 피해 진술…충북 교감 정직 2개월
핵심 요약
충북의 한 학교 교감이 교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과 비인격적 질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 명이 피해를 진술했고 해당 교감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감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충북 지역의 한 학교 교감이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인격을 훼손하는 강한 질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이어진 폭력과 비인격적 언행을 함께 심의한 결과다.
A씨의 징계 사유가 된 행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A씨는 교원들의 신체를 꼬집는 방식의 폭력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 행위는 특정한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조사 대상 기간에 거듭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사 10여 명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피해 교원들은 신체를 꼬집힌 일과 공개된 장소에서 강도 높은 질책을 받은 상황을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A씨도 제기된 행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교육청은 다수 교원의 진술과 당사자의 인정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
징계위원회는 조사에서 확인된 반복적 폭력과 공개적인 비인격적 질책을 종합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계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확인된 행위와 교사 10여 명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내려졌으며,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수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