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온라인 번진 혐오, 제도적 대응 과제로
핵심 요약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이 심각한 문제로 확인됐다. 교육 강화와 신고 절차 개선, 법·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와 헌법재판소도 혐오 표현이 인권과 사회 통합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이 확산하면서 교육과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강 작가는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국가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공부한 경험을 설명하며 혐오가 일상 가까이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최근에는 5·18 비하 응원으로 논란이 된 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혐오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가 희망의 출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월 2일부터 6일까지 교사 1109명과 청소년 1636명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89.3%가 학교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접했다. 73.9%는 직접 목격했고 15.4%는 동료나 학생에게 들었다.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과 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을 경험한 비율은 88.9%였으며, 58.2%는 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 청소년의 55.3%는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왜곡 문제를 제대로 배우는 일을 우선 대책으로 선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만 15세 이상 1200명을 조사했을 때도 온라인 혐오 표현을 심각하게 본 응답은 79.3%로, 오프라인의 67.2%보다 높았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혐오와 차별이 늘었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소수자의 표현 자유 위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에는 혐오 표현 자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명예훼손죄·모욕죄 적용이나 인권위의 시정 권고, 온라인 불법 정보의 유통 제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인권규약과 개별 조약을 통해 차별금지와 여러 유형의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자율적 제한을 활용하고, 영국·캐나다·독일 등은 형사처벌과 차별금지법을 병행한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결정을 통해 혐오 표현이 개인과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이 지정한 6월 18일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은 시민 간 화합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