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5초 촬영한 기간제교사, 정서학대 판단
핵심 요약
교실 소란을 막으려 약 5초간 촬영한 기간제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판단됐다. 교육 당국은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를 결정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며 공식 항의를 예고했다.
수업 중 소란을 멈추지 않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교실을 약 5초간 촬영한 기간제교사 A씨에게 정서적 학대 판단이 내려졌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과 불편 호소를 근거로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조치를 했다. 경찰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5월부터 근무한 A씨는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교실 모습을 2∼3차례 촬영했다. 각 영상은 모두 5초 안팎이었으며, A씨는 학생들에게 촬영 영상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영상을 학부모에게 실제로 전송하지는 않았고 촬영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달 초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되면서 조사 대상이 됐다. 경북교육청은 A씨 등이 참석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촬영 경위와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다. A씨는 수업에 들어간 뒤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교실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 자문위원회는 촬영 목적과 영상 삭제 여부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에 관한 사전 동의가 없었고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을 들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처분이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교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공식 항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