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5초 촬영에 정서학대 판단…기간제 교사 징계
핵심 요약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약 5초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을 받아 징계됐다. 해당 영상은 학부모에게 전송되지 않았고 이후 삭제됐지만, 동의 없는 얼굴 촬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교원 사회에서는 처분 수위를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스마트폰으로 약 5초간 촬영한 기간제 교사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초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북교육청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담임 업무 배제와 학교장 명의의 공식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학생들이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거듭 따르지 않고 수업 시간에 소란을 이어가자 교실 모습을 두세 차례 촬영했다. 영상 한 편의 길이는 약 5초였고, A씨는 학생들에게 촬영물을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알렸다. 실제로 영상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촬영된 파일도 이후 삭제됐다.
인사자문위원회에서 A씨는 계속된 소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촬영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얼굴을 찍어 불편함을 느끼게 한 행위를 문제로 판단했다.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A씨가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학교장의 공식 경고를 함께 부과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범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실 질서를 바로잡으려던 행동에 내려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A씨와 협의한 뒤 공식 대응에 나설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