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5초 촬영에 아동학대 판단…교사 처분 논란
핵심 요약
수업 중 학생들을 5초가량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을 받았다.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고 학교장 경고를 받았으며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교원단체는 영상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경북 영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짧게 촬영한 기간제 교사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을 받았다. 지역 교육청은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 당국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떠들고 통제에 응하지 않자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교실 모습을 2~3차례 촬영했다. 영상은 한 건당 5초 안팎이었다. A씨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영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 전송하지 않았고 촬영물도 삭제했다.
사건은 지난달 초 A씨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되면서 조사로 이어졌다. 경북교육청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촬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했고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점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의 판단과 후속 처분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안을 교권 침해로 보고 공식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촬영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