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5초 촬영에 아동학대 신고…교권 논란 확산
핵심 요약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짧게 촬영한 기간제교사가 정서적 학대 판단을 받아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삭제된 영상은 학부모에게 전송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교사를 입건해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 당국의 조치를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공식 대응을 예고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기간제교사 A씨가 정서적 학대 판단을 받아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의 기초 사실과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교실 모습을 2~3차례 촬영했다. 영상은 각각 5초 안팎이었고, A씨는 촬영 당시 학부모들에게 영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촬영물은 모두 삭제됐고 실제로 학부모에게 전송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초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경북교육청은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수업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소명했다. 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점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의 처분을 두고 교사 사회에서는 수업 방해에 대응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다룬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조치를 교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A씨와 상담한 뒤 공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며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