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5초 촬영에 담임 배제·아동학대 신고
핵심 요약
교실 소란을 제지하려고 약 5초씩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동의 없는 촬영이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북교육청은 신고 절차가 학교 자체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청의 인사 처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소란을 제지하려고 교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학교 인사 자문위원회는 이 촬영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했으며, 학교는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민원은 지난달 초 접수됐다. 조사 결과 교사는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2~3차례 영상을 찍었다. 각 촬영 시간은 5초 안팎이었다. 당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영상은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은 채 모두 삭제했다.
해당 교사는 5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교육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 인사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이 불편함을 유발했다고 보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회의 뒤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조치도 결정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교권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고, 매체에서 그려지는 이른바 ‘참교육’과 실제 교육 현장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북교육청은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므로 학교가 자체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교사에게 인사 처분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