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교사 신체 접촉·공개 질책한 충북 교감 중징계
핵심 요약
충북의 한 학교 A 교감이 교사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신체 접촉과 공개 질책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행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졌고, 신체 접촉은 교사가 통증을 느낄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성과 행위 강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뤄진 비인격적 질책이 중징계 사유에 반영됐다.
충북의 한 학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고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강하게 질책한 A 교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행위는 교원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인격을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돼 징계 대상이 됐다.
A 교감의 행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접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됐으며, 접촉을 당한 교사가 통증을 느낄 정도의 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책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처분 내용은 충북도교육청이 10일 공개한 ‘7월 갑질행위 처벌 내역’에 포함됐다. 징계 사유에는 교사들을 향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비인격적인 질책이 함께 반영됐다. 문제로 지적된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로, 1년 이상에 걸쳐 있다.
정직 2개월 처분으로 A 교감은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번 사안은 교감이 교사들에게 가한 신체적 행위의 반복성과 통증을 유발한 강도,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뤄진 강한 질책이 처벌 내역에 함께 담겼다는 점에서 징계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