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 권한 강화 ‘참교육법’ 청원
핵심 요약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참교육법’ 제정 청원이 국회에 공개됐다. 초안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방과 후 지도와 하루 출석정지, 정당한 생활지도의 아동학대 제외를 담았다. 공식 창구를 통한 민원 접수와 악성 민원 고발, 교원 직무 및 학교 협의회 권한의 법제화도 제안됐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개됐다. 충남 지역 중학교 교사로 알려진 청원인은 반복되는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위축된 교육활동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려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특별법 초안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칙을 위반하는 등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교사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서 교육지도를 하거나 다음 날 하루 동안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 뒤에는 보호자 통지와 학교장 보고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하고, 해당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방안도 마련하도록 절차를 뒀다.
초안에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이뤄진 교원의 생활지도와 학생 징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담겼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교실의 변화가 크지 않고, 교사들이 신고 가능성을 우려해 지도를 주저하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 청원의 배경이 됐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처럼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결정된 사안에 관한 민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국민신문고,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만 접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민원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했다. 교원의 직무를 교육과정 설계·수업·생활지도·학생평가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에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