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감시 강화…3개 지역 제재 절차 착수
핵심 요약
공정위가 주요 교복 제조사 5곳과 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제조사들은 교육 확대와 영업지침 배포, 자체점검 강화를 추진한다. 울산·용인·영천 교복대리점 담합 사건은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학기 교복 입찰을 앞두고 업계의 담합 예방과 법 준수 체계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주요 교복 제조사 5곳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시작한 교복 입찰 담합 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공유하고, 입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의 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의 쎈텐이 참석했다. 제조사들은 대리점 등의 입찰담합을 막기 위한 자체 법 준수 방안으로 관련 교육 확대, 영업지침 배포, 내부 점검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책을 함께 점검했다.
공정위는 관행적인 담합과 고가 교복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계기로 ‘교복 입찰담합 조사 및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담합 징후를 지속해서 살피는 한편, 대리점들이 공정거래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관행을 이어가는 일을 차단하고자 시·도 교육청을 통해 법 준수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된다. 공정위는 울산과 용인 기흥·처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을 다룬 심사보고서를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본격적인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반복된 담합을 없애려면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