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건강 상태별 심사 결합해 독점권 확보
핵심 요약
교보생명의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건강 상태에 따라 특약별로 일반심사와 간편심사를 나눠 적용한다. 한 건의 청약으로 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험료 부담과 보장 공백을 줄였다.
교보생명의 ‘교보K-맞춤건강보험(무배당, 복합심사형)’에 적용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7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독점적 판매 권한이다.
복합심사 인수특약은 하나의 상품 안에서 건강한 담보에는 일반심사를, 일반심사로 가입하기 어려운 담보에는 간편심사를 각각 적용한다. 질병 이력과 관련된 위험 담보는 부담보 없이 간편심사로 보장하고, 해당 질환과 무관한 담보는 보험료 할증이 없는 일반 요율로 가입하게 해 비용 부담과 보장 공백을 함께 줄이도록 설계됐다.
기존 유병자보험은 주계약과 모든 특약에 상대적으로 비싼 간편심사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였다. 이번 특약은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으로 나뉘던 체계에서 벗어나 업계 최초로 두 방식을 결합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심사형 구조가 기존 상품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혁신성을 인정했다.
가입 과정에는 일반심사와 간편심사를 합친 원스톱 고지 절차가 적용된다. 고객은 여러 차례 청약하지 않고 한 건의 청약으로 특약별 심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설계 단계에서는 일반심사형 가입 가능 여부를 시스템으로 먼저 검증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예방한다. 교보생명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사 시스템을 개발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유병자와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