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탄력근로제, 서류와 근태 관리가 관건
핵심 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정 단위기간과 현장의 교대 순환 주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 분쟁 예방에는 적법한 도입 절차와 객관적인 근태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병원과 제조업, 시설 관리처럼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임금체불 분쟁을 막으려면 도입 절차와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특정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날의 근무를 줄여, 정해진 단위기간의 주당 평균을 법정 기준인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단위기간별 도입 요건을 구분한다. 2주 이내 제도는 취업규칙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다만 법정 단위기간을 사업장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교대 순환 주기와 반드시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 제한은 없다.
허성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가 사업주를 대리한 임금 소송에서는 적법하게 설정된 2주 단위 기준과 현장의 3주 교대 운영이 쟁점이 됐다. 근로자는 두 주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가 무효라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단위기간과 교대 주기가 일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이나 업무 특성으로 근무 일정과 순환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서류상 기준과 실제 스케줄의 차이를 방치하지 않는 관리가 요구된다. 취업규칙과 서면 합의를 법정 요건에 맞게 갖추고, 정해진 단위기간마다 실근무 총량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점검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태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적법한 도입과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