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명의 쪼개 정치자금 제공…통일교 간부 9명 재판행
핵심 요약
통일교 전·현직 간부 9명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치인 132명에게 218차례에 걸쳐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직접 가담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모두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통일교 전·현직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부는 전국 교단 조직과 통일교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를 활용해 218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는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범행 과정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문제가 된 정치자금 제공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어졌다. 윤 전 본부장 등은 통일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등 교단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관계자 개인 명의의 기부 방식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 전국 통일교 조직이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정치자금 제공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록도 반환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은 종결했고, 기소된 전·현직 간부들의 혐의는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