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아동 보호 충돌…교육법 체계 개편 촉구
핵심 요약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83%가 가정이었고 학교는 3.1%로 집계됐다. 교원 대상 신고 1439건 가운데 71%는 교육청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됐다. 아동 보호를 강화하면서 교육활동은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개편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한교육법학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를 함께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려고 마련된 아동복지법이 학교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형사 절차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교육관계법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이며 이 가운데 2만4492건이 학대로 판정돼 판정률은 52%였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는 부모가 2만603건으로 84.1%를 차지했고, 대리양육자와 타인이 각각 7.0%, 친인척이 2.7%였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직원은 2.3%, 보육교직원은 1.4%였으며 부모 동거인 0.7%, 기타 시설 종사자 0.5%, 유치원 직원 0.4%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3%로 가장 많았고 길가 6.7%, 학교 3.1%, 어린이집 1.5%, 복지시설 1.0%, 학원 0.9%, 친척집 0.7%, 유치원 0.4%로 집계됐다. 서이초 사건 이후인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원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한 사례는 71%에 달했다.
토론회에서는 적용 범위가 뚜렷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적 판단도 신고 대상이 되고, 교사가 신고만으로 장기간 수사와 조사를 감당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권 5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지만 정당행위 여부는 여전히 사법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정 등 사적 공간의 아동 보호는 강화하되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