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교차로서 연쇄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핵심 요약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아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택시 운전자와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90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CCTV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사거리에서 12일 오전 11시50분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90세 남성이 운전했으며, 이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사고는 어린이대공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는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택시 운전자와 택시에 부딪힌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90세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운전자의 진술과 음주·약물 여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이며, 충돌이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은 조사 대상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은 과정과 운전자의 진술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은 확정된 사고 원인과 구분해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