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통합시의회, 부시장 선발 절차 검증 착수
핵심 요약
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직 부시장 후보자 선발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형배 시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공모 분야와 특별법·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담당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시의회는 14일 소명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 연기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의 첫 지방직 부시장 후보자 선발을 둘러싼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제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4일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5명을 상대로 시민추천제의 추진 과정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출석 대상은 행정부시장 직무대리와 안전민생부시장 직무대리, 자치행정본부장, 자치정책관, 행정지원과장이다. 시의회는 시민추천제 도입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를 설정한 이유, 분야 결정 과정의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절차와 후속 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답변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인사청문 대응 방향을 정하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청문회 일정 연기도 검토한다.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을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눠 공모했다. 이후 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실장과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한 지방 정무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담당 사무도 미래·전략산업과 문화·관광·체육, 경제·농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산림으로 규정돼 공모 분야와의 불일치 문제가 불거졌다.
백 전 실장의 공모 분야는 조례상 업무와 일부 겹치지만 윤 전 비서관의 분야는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민 시장은 6일 선정 과정에 하자가 없으며 인사청문 요청서의 직위 표기에 누락된 업무를 괄호로 덧붙여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는 별도 시정이나 조례 개정 없이 자격심사와 후보 지명이 마무리된 점, 국가직 부시장 업무까지 지방직 공모 내용에 포함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가능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