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아 영어학원 21곳, 부담액 최고 200만원
핵심 요약
광주·전남에서 반일제 이상 또는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 영어학원 21곳이 확인됐다. 교습비와 급식비·차량비 등을 합친 월 부담액은 최고 200만원에 육박했고 일부 학원의 월 교습시간은 110시간에 달했다. 시민단체는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 조사와 교습시간 제한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광주·전남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수업이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영어학원 21곳이 확인됐다. 월 교습시간이 110시간에 이르는 곳이 있었고, 교습비에 급식비와 차량비 등을 합친 월 부담액은 최대 200만원에 육박했다. 장시간 수업이 유아의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역별 학원 수는 광주 광산구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순천과 여수에는 각각 2곳이 운영됐으며, 광주 서구와 광양·목포·무안에서는 각각 1곳이 확인됐다. 여수의 한 학원은 오전 기본 교습비로 월 130만원을 책정했고, 오후 수업료 13만~32만원과 급식비 25만원, 차량비 8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추가 비용은 학원마다 차이가 있었다. 급식비는 월 5만~25만원, 차량비는 월 5만~20만원이었으며 피복비도 24만~55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의 영어학원이 고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기회와 지역·계층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비용 문제와 함께 월 110시간에 이르는 교습이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설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면 유아교육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에 위반 여부 조사와 위법 사항 고발을 요구했다. 교육청 조례 등을 통해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