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사학 의무경비 납부 16%대 그쳐
핵심 요약
광주·전남 사립학교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6.21%에 그쳤다. 납부 대상액 355억여 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54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단체는 평가 강화와 불이익 도입을 요구했지만 학교법인과 교육청은 구조적 한계를 제기했다.
2025년도 광주·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6.21%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70개교와 전남 87개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모두 355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54억여 원에 그쳤다. 교육단체는 미납에 따른 조치와 사학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요구했다.
지역별 평균 납부율은 광주가 14.46%, 전남이 19.36%로 각각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위해 법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 경비다. 사학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매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양 교육청의 사학기관 평가 방식을 통합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의 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납 등 부실 사항에는 불이익을 적용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를 마련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학교법인과 교육 당국은 납부율이 낮은 배경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한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만큼 운영비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와 달리 사립학교 자체 운영비의 증액 여건은 제한돼 있으며, 운영비 삭감과 같은 불이익은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납부 수준은 전국 4위 수준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와 정책 대책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