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사학 의무경비 281억원 미납
핵심 요약
광주·전남 사립학교 157곳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6.2%에 그쳤다. 전체 기준액 335억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54억원이었고, 5개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교육시민단체는 부실 사학 제재와 매년 평가, 결과 공개,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초·중·고 사립학교 157곳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6.2%에 머물렀다. 이들 학교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모두 335억원이었지만 사학법인이 실제로 낸 금액은 54억원에 그쳤다. 기준액과 납부액의 차이는 28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광주 70개교는 기준액 215억원 가운데 31억원을 납부해 14.46%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전남 87개교는 119억원 중 23억원을 내 납부율이 19.36%였다. 광주서석중·문성중·대광여고·서진여고·영산중 등 5개교는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 의무경비다. 다수 사학법인이 여러 해 동안 미납을 반복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역 사학의 낮은 납부율이 교육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전액을 납부한 학교는 금호중앙중·금호고·금호중앙여고·금파공고·여도초·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도중·광양제철중·능주중·광양제철고·능주고 등 12곳뿐이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부실 사학에 대한 제재와 사학기관 평가 주기의 1년 단위 일원화, 조사 결과 공개,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