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만취 차량 인도 돌진…10대 보행자 부상
핵심 요약
경기 광주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10대 보행자가 다쳤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와 실제 운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오전 경기 광주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10대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2시 13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도로를 벗어나 인도로 진입한 뒤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갔다. 차량은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10대 여성 B씨를 충격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취재 내용에는 B씨의 구체적인 치료 경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곳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애초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에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있어 즉시 구체적인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A씨를 우선 석방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실제 운전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 수사는 무면허·음주 상태의 운전과 보행자 부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데 맞춰져 있다.